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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은퇴 여정을 위한 준비
은퇴 후의 Life 설계에 대한 막막함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념만 알게 되어도 준비해야 할 항목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AI, 유튜브를 보면서 학습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리해 보았다.

세금
직장을 나가면 세금은 어떻게 되지? 그간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에 대해 궁금해졌다. 유튜브, 블로그 등을 보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은퇴 예정인 샐러리맨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계산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초과로 인해 저율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세액 계산 시뮬레이터입니다. 사적연금소득 범위 : 퇴직금운용수익, 개입입금IRP, 개인연금 등 주의 :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으로 사적연금소득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원천으로 ETF 등을 통해 발생한 운용수익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됨 퇴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16.5%분리과세보다 종합소득과세가 Tax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방식에 대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소득이 연1,500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 기준 ①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소득에는 퇴직금 원금은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금 운용에 의해 발생되는 순수 운용수익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됩니다. 총연금액 공제액 3
Hyung Young Tak
May 282 min read


IRP 퇴직연금 세금 완벽 가이드: 소득세법으로 풀어보는 절세의 기술
퇴직금과 연금,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만 알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알토란 같은 내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명시된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연금 인출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세무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 계좌 안의 돈,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소득의 구분) 연금계좌(IRP 등) 안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연금이 아닙니다. 세법(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는 돈의 '출처'에 따라 연금을 크게 두 가지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퇴직연금소득: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원금'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사적연금소득: 내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계좌 안에서 굴러가며 불어난 '운용수익' 📌 핵심 포인트: 퇴직금 원금을 굴려 발생한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세금 혜택의 마
Hyung Young Tak
May 112 min read


1장으로 끝내는 퇴직 후 소득·세금·건보료 완벽 가이드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대신 연금과 투자 수익이 새로운 월급이 됩니다. 하지만 현금흐름을 아무리 넉넉하게 만들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주로 발생하는 3대 소득(금융, 사적연금, 퇴직연금)의 세금 및 건보료 부과 기준을 단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금융소득 (이자, 배당 등) 은행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세금 (과세 기준) 연 2,000만 원 이하: 15.4%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깔끔하게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 연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무거운 누진세율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반영 연 1,000만 원 이하: 건보료 산정에 미반영됩니다 (0원). 연 1,000만 원
Hyung Young Tak
May 52 min read


은퇴 후 금융소득 3천·사적연금 3천이라면? 종합소득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완벽 정리!
오늘은 "사적연금 3,000만 원, 일반 금융소득 3,0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한 은퇴자"의 사례를 통해,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공제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Step-by-Step으로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팩트 체크 은퇴 후에는 직장인 시절처럼 지출(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을 늘려 세금을 환급받는 '연말정산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일반 금융소득을 연 2,000만 원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여 애초에 낮은 세금만 내는 '분리과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Step 1. 내 소득의 성격 파악하기 (과세 대상 분류) 가장 먼저 할 일은 발생한 소득이 세법상 어떻게 나뉘는지 기준 금액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 금융소득 (총
Hyung Young Tak
Apr 272 min read


은퇴 후 연말정산? 자녀 지출·병원비·보험료 공제 완벽 정리!
근로소득이 있던 직장인 시절의 '연말정산'에 익숙하시다 보니 은퇴 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있나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금융소득, ISA, 퇴직연금 IRP, 사적연금)이 모두 기준 금액 이하라서 '분리과세'나 '분류과세'로 세금 납부 의무가 깔끔하게 종결된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애초에 깎아줄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출이 많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세무 관점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항목별 공제 가능 여부 팩트 체크! 1. 자녀를 위한 지출 (대학 등록금, 용돈) 기본 인적공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 2
Hyung Young Tak
Apr 272 min read


ISA와 일반 주식 계좌 비교2
[절세 완벽 가이드] ISA vs 일반 주식 계좌, 내 투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 투자의 성공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만큼이나 '세금 누수'를 막는 것 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내 손에 떨어지는 최종 수익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현명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일반 주식 계좌의 핵심 차이 와, 수익을 극대화하는 '계좌 분리 투자 전략' 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한눈에 보는 완벽 비교표 구분 🛡️ ISA 계좌 (절세 특화) 📈 일반 주식 계좌 (자유 운용) 가입 대상 국내 거주자 (소득 증빙 필요, 서민형 우대) 제한 없음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최대 총 1억 원) 제한 없음 투자 자산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펀드, 채권 등 국내/해외 주식, 해외 직투 ETF 등 무제한 핵심 세금 혜택 비과세 (200~400만 원) + 초과분 9
Hyung Young Tak
Apr 202 min read
Hyung Young Tak
Apr 200 min read


금융소득 및 사적연금 세금
1. 금융소득 정의: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과세 방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연 2,000만 원 이하: 원칙적으로 15.4%의 세율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지급하는 '분리과세' 가 적용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 2,000만 원 초과: 초과된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최고 45%)로 과세됩니다. 예외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순이익 기준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에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2. 사적연금소득 정의: 개인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개인입금 I
Hyung Young Tak
Apr 171 min read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1. 분류과세 (Classified Taxation) 핵심 개념: 분류과세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을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한꺼번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인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징: 종합소득(월급, 사업소득 등)과 아예 다른 체계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과 계산 방식 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퇴직, 양도 시)에 독립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분류과세'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퇴직소득: 수십 년간 쌓인 퇴직금을 퇴직하는 해의 소득으로 합산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므로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 부동산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 또한 장기간 형성된 것이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2. 분리과세 (Separate Taxation) 핵심 개념: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Hyung Young Tak
Apr 172 min read


직장인이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
일반적인 직장인이 꼭 알아야만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종합소득세 (월급쟁이의 기본 세금)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하나로 합산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띠고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최고 45%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밀접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직장에 다니며 받는 월급,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강연료나 복권 당첨금 등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도 합산됩니다. 사업/임대소득: 만약 부업(프리랜서 등)을 하거나 상가/주택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다면 이 역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직장인이 'N잡러'로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사업/임대소득이 있다면 다음의 2개 프로세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1단계 근로소득 : 회사에서 연초(1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2단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Hyung Young Tak
Apr 15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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