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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종합소득세 계산

  • Writer: Hyung Young Tak
    Hyung Young Tak
  • May 28
  • 2 min read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초과로 인해 저율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세액 계산 시뮬레이터입니다.

  • 사적연금소득 범위 : 퇴직금운용수익, 개입입금IRP, 개인연금 등

    • 주의 :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으로 사적연금소득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원천으로 ETF 등을 통해 발생한 운용수익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됨


퇴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16.5%분리과세보다 종합소득과세가 Tax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방식에 대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소득이 연1,500만원 초과되어 종합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 기준

①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소득에는 퇴직금 원금은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금 운용에 의해 발생되는 순수 운용수익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됩니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초과분의 10%

한도

최대 900만원


②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합니다.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부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

개인연금만 소득자

근로 소득자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자녀 :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추가공제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전액

건강보험료

X

납입액 전액

고용보험료공제

X

납입액 전액

주택관련공제

X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요건 충족 시)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 구(舊)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X

X



③ 세액공제 항목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부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

개인연금만 소득자

근로 소득자

연금계좌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한 공제 (납입 시점에 적용되며, 수령 시에는 이미 공제받은 납입액이 과세 대상이 됨)

표준세액공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7만원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미적용 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 (자녀 : 8세 이상이면서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공제금액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30만원/1명)

의료비세액공제

X

의료비 지출액 (총급여의 3% 초과분, 15~20%)

교육비세액공제

X

교육비 지출액의 15% (1인당 max. 135만원)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의 15~30%

배당세액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 (Gross-up된 배당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X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적용


④ 적용 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추가


⑤ 핵심 유의사항

  • 종합과세 선택 시 사적연금소득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며(초과분만이 아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종합과세 선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낮아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거나, 각종 공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 16.5%(지방세 포함) 분리과세와의 유불리는 다른 종합소득의 크기,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의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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