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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으로 끝내는 퇴직 후 소득·세금·건보료 완벽 가이드

  • Writer: Hyung Young Tak
    Hyung Young Tak
  • May 5
  • 2 min read

Updated: May 11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대신 연금과 투자 수익이 새로운 월급이 됩니다. 하지만 현금흐름을 아무리 넉넉하게 만들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주로 발생하는 3대 소득(금융, 사적연금, 퇴직연금)의 세금 및 건보료 부과 기준을 단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금융소득 (이자, 배당 등)

은행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세금 (과세 기준)

    • 연 2,000만 원 이하: 15.4%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깔끔하게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

    • 연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무거운 누진세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지역건강보험료 반영

    • 연 1,000만 원 이하: 건보료 산정에 미반영됩니다 (0원).

    • 연 1,000만 원 초과: 초과분이 아닌 총액 전체가 건보료 산정 소득에 100% 합산되어 보험료가 껑충 뛸 수 있습니다.

2. 사적연금 (개인 납입 IRP, 연금저축 등)

개인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 자산입니다.

  • 세금 (과세 기준)

    • 연 1,500만 원

    • 이하: 수령 나이에 따라 5.5% ~ 3.3%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종결됩니다 (저율 분리과세).

    • 연 1,500만 원 초과: 수령액 총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거나, '16.5% 단일 세율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세금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지역건강보험료 반영

    • 수령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미반영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 기준, 건보료 방어에 가장 유리한 소득입니다.)

3. 퇴직연금 (IRP)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원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입니다.

  • 세금 (과세 기준)

    • 연간 인출 한도 내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율에서 30% ~ 40%를 깎아줍니다. (10년 차까지 30% 절세, 11년 차부터 40% 절세)

    • 연간 인출 한도 초과 수령 시 (주의): 정해진 한도를 넘겨 빼 쓴 금액은 연금 혜택을 잃게 되어 세금이 커집니다.

      • 퇴직금 원금 인출 시: 세금 감면 혜택 없이 퇴직소득세 100% 부과 (분류과세)

    • 운용 수익 등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 (분리과세)


      💡 연간 인출 한도 공식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지역건강보험료 반영

    • 수령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미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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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종합소득세 계산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초과로 인해 저율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세액 계산 시뮬레이터입니다. 사적연금소득 범위 : 퇴직금운용수익, 개입입금IRP, 개인연금 등 주의 :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으로 사적연금소득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원천으로 ETF 등을 통해 발생한 운용수익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됨 퇴직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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