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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및 사적연금 세금

  • Writer: Hyung Young Tak
    Hyung Young Tak
  • Apr 17
  • 1 min read

1. 금융소득


  • 정의: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 과세 방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연 2,000만 원 이하: 원칙적으로 15.4%의 세율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지급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 연 2,000만 원 초과: 초과된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최고 45%)로 과세됩니다.


  • 예외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계좌)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순이익 기준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에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2. 사적연금소득


  • 정의: 개인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개인입금 IRP 계좌 등을 통해 받는 연금 소득입니다. (회사가 입금한 퇴직금 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IRP 수령액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 방식 (저율 분리과세 vs 종합/선택 분리과세)

    • 연 1,500만 원 이하: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는 '저율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 연 1,500만 원 초과: 수령액 전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16.5% 분리과세: 단일 세율 16.5%를 적용받아 합산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


  •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상, 사적연금(개인저축액 기반 IRP 및 연금저축)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퇴직금 재원 IRP 수령액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반영 비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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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초과로 인해 저율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세액 계산 시뮬레이터입니다. 사적연금소득 범위 : 퇴직금운용수익, 개입입금IRP, 개인연금 등 주의 :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으로 사적연금소득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원천으로 ETF 등을 통해 발생한 운용수익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됨 퇴직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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