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
Updated: Apr 17
일반적인 직장인이 꼭 알아야만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종합소득세 (월급쟁이의 기본 세금)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하나로 합산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띠고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최고 45%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밀접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직장에 다니며 받는 월급,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강연료나 복권 당첨금 등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도 합산됩니다.
사업/임대소득: 만약 부업(프리랜서 등)을 하거나 상가/주택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다면 이 역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직장인이 'N잡러'로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사업/임대소득이 있다면 다음의 2개 프로세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1단계 근로소득 : 회사에서 연초(1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2단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 매년 5월에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 + 사업/임대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하나로 합산하여 전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 산출된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2. 퇴직소득세 (은퇴/이직 시 알아야 할 분류과세)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과 아예 분리하여 별도의 체계로 세금을 매기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퇴직금(명예퇴직, 희망퇴직 포함)은 IRP 계좌에 입금하여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세금이연 효과, 세금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재테크 시 알아야 할 분류과세)
부동산이나 특정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한 시세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떼어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4. 금융소득세 (투자를 병행할 때 알아야 할 세금)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15.4%의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지급하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인이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 주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절세 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 종합과세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원금 IRP는 원천적으로 '분류과세'이고, 개인입금 IRP/개인연금은 사적연금으로 연간 수령액 1,500만원 이하이면 연 3.3%~5.5%의 저율 분리과세 입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총액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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