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의 자동차 점수 기준
Updated: Apr 15

1. 자동차 점수 산정의 핵심 기준
가액 기준 부과: 과거에는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으나, 현재는 '차량 가액(가격)'이 기준입니다.
개별 차량 적용: 세대 내에 여러 대의 차량이 있더라도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차량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세대 단위 합산: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라면, 각 차량에 대해 산정된 점수들을 모두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하나의 고지서로 발송됩니다.
2. 면제 및 부과 범위
4,000만 원 미만 전액 면제: 차량 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이 4,000만원 미만인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000만 원 이상 부과: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자동차 점수가 부과됩니다.
기타 면제 대상: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대상 버스/화물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가액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3. 차량 가액(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 및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시가표준액 = 신차 가격(부가가치세 제외) x 경과 연수별 잔가율
조회 사이트: 홈택스(Hometax)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를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명(제작사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 확인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다운로드(첨부 참조)
예시)
MERCEDES-BENZ(제작사), GLS350 d 4Matic(차명), 166824(형식번호)
제작년도 2018년 기준가격 113백만원 → 2025년 잔가율은 0.232 → 기준 잔가 26,216,000원(7년 경과시)
1억원 정도의 기준가격 차량도 만6년이 되면 약 4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지역의료보험료 산정 점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잔가율의 특성: 연식이 오래될수록 잔가율이 낮아져 가액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9~10년이 경과하면 잔가율이 약 0.1~0.2(10~2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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