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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Writer: Hyung Young Tak
    Hyung Young Tak
  • Apr 17
  • 1 min read

🏠 2026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완벽 정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하여 계산합니다. 우리 세대의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1. 보험료 계산 공식

매달 내는 보험료는 아래 두 가지 항목을 더해 결정됩니다.

월 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소득보험료: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 × 211.5원 (점수당 단가)


2. 부과 대상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어떤 항목들이 점수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포함 항목 (비과세 소득 제외)

💰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임차

전월세 거주 시 보증금 및 월세액을 재산으로 환산

💡 꿀팁: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 실거주 목적의 주택(기준 이하)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이 있다면, 공단에 통보하여 재산 점수 산정 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적거나 많아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최저 보험료 (하한): 월 20,160원

  • 최대 보험료 (상한): 월 4,591,740원


4. 세대 분리 및 산정 제외 (보험료 절감)


특정 상황에서는 세대를 분리하거나 해당 인원을 계산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가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직접 신청한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자

  • 군 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득·재산 점수 제외)

  • 국외 종사자: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 군 복무: 현역병,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

  • 수용자: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된 경우


5. 적용 시점 안내


보험료 제외 및 재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제외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 사유 소멸 당월까지 적용

  • 예외: * 매월 1일에 사유가 소멸(급여정지 해제 등)된 경우 해당 달부터 부과

    • 국외 체류자가 입국한 달에 병원 진료를 받고 그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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