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종류
- Hyung Young Tak
- Ap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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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은 재원과 수령 방식에 따라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세금 부과 방식과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공적연금 (국가 운영)
국가에서 운영하며, 가입이 강제되는 연금입니다.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세금: 매달 수령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합니다.(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료: 수령액의 100%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보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사적연금 (개인 준비)
개인이 노후를 위해 금융기관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연금입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대상)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금들이 주된 재원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 등.
퇴직연금(IRP):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입금된 계좌.
세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 ~ 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총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② 퇴직연금 (퇴직금 재원)
회사를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이 재원으로 운영되는 IRP는 위에서 설명한 본인입금 IRP와 엄격히 구분됩니다.
세금: 퇴직소득세의 70%~60%만 납부하면 됩니다(30%~40% 절세).
건강보험료: 현재 기준,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 수령액은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매우 큰 장점입니다.)
③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생명보험사 등에서 가입한 일반 연금보험입니다.
세금: 일정 요건(10년 유지, 납입 한도 등) 충족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비과세 소득이므로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 사적연금 (IRP, 연금저축) | 퇴직금 기반 연금 |
주요 재원 | 납입한 보험료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수익 | 퇴직금 원금 |
과세 방식 | 종합과세(연말정산) | 연금소득세 - 연15백만원 이하 : 3.3~5.5% - 연15백만원 초과 :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 퇴직소득세의 60~70% |
건보료 반영 | 100% 반영 | 미반영 (0%) | 미반영 (0%) |
특징 | 물가 상승분 반영 | 연15백만원 한도 관리 필요 | 절세 효과가 큼 |
※ 사적연금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총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16.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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